[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1번]

법인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세법
  1. ①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2. ②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3. ③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4. ④금전 또는 기타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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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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