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①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②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③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④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