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 ②관세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 ③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 ④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