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8년 6번]

관세법상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②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③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④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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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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