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한국사 2016년 1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사
  1.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2.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4. 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