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제6조 태형은 태로써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 ②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 ③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 ④대한광복군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