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08년 2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 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3.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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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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