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08년 13번]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②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4. ④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임용자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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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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