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20번]

관세법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②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3. ③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④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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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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