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6년 20번]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총론
  1.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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