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9년 2번]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 ②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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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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