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9년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2. ②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③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4. ④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0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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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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