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9년 2번]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된다.
  4. ④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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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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