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13번]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법에 따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②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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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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