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장치물품의 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반송하고자 하는 자가 규정된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 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전기, 유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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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