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0년 6번]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교정학
  1. ①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②「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③부과된 작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달한 때
  4. ④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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