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0년 3번]

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학
  1. ①자동차 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평가액의 차액은 당해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 ②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측량비와 정지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건물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비는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3. ③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4. ④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