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1년 5번]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2. ②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3. ③구조금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4. ④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구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