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1년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3회이다.
  2. ②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가능한 전화통화 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이다.
  3. ③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3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할 수 있다.
  4. ④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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