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1년 15번]

시찰과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2. ②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해야 한다.
  3. ③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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