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은 면제할 수 없다.
- ②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③소장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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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