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1년 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2. ②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③납세고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연부연납의 허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4. ④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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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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