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근로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11년 초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적용할 종합소득공제 중 甲의 총급여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 ①교육비 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 ②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③의료비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④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