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②수출용 원재료
- ③정부조달물품
- ④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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