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12년 5번]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에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화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 포장하고 동일 장소와 일자에 같은 목적지로 동일 택배로 발송한 경우, 포장 수량에 따라 여러 장의 수령증이 제시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본다.
  2. ②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③선적항과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었다면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4. ④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선적된 일자로부터 서류제시를 위한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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