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2년 18번]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대한은 취득원가가 ₩ 10,000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액이 ₩ 0인 기계장치를 1차연도 1월 1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다음의 사항을 회계처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2차연도 1월 1일에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이 기계장치를 ₩ 13,500으로 재평가하였다.
○ 2차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 ₩ 6,400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 4차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 7,000으로 회복되었다.
회계학
  1. ①2차연도 결산일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 1,500이다.
  2. ②2차연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 1,100이다.
  3. ③3차연도 결산일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 800이다.
  4. ④4차연도 결산일에는 종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만큼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조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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