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3년 10번]

선거범죄와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③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4. ④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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