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3년 4번]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격신고의 사항과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에 송품장 등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세관장이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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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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