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육학 2013년 7번]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하면?
○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 ㉠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 ㉡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 ㉢ )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 ㉣ )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학
  1. ①10
  2. ②15
  3. ③20
  4. ④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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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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