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3년 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②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은 사실행위인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④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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