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3년 4번]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ㄷ.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ㄹ.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ㅁ.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