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절도죄에 대한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 ②상해죄에 대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③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경우
- ④내란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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