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4년 5번]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울산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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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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