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4년 7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②체납관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3. ③관세청장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동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
  4. ④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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