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4년 2번]

「국세기본법」상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③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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