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4년 20번]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형법
  1. ①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②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 ③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④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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