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4년 3번]

소송행위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라도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된다.
  2. ②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성명모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특정이 잘못되었거나 범행의 일시ㆍ장소 등의 기재에 사소한 오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보정이 허용된다.
  4. ④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