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 甲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②피고인 乙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③피고인 丙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그 범행 시점에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남편의 진술조서가 제출된 경우
- ④피고인 丁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