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기술용역과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국의 1개월 동안의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순현금유입액)은 ₩ 500,000이다. 3월 초와 말의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및 선급비용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발생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3월 1일 3월 31일 미수수익(기술용역료) ₩ 53,000 ₩ 48,000 선수수익(기술자문료) 65,000 35,000 미지급비용(일반관리비) 24,000 34,000 선급비용(급여) 21,000 36,000
- ①₩ 530,000
- ②₩ 525,000
- ③₩ 520,000
- ④₩ 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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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