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대한은 2013년 1월 1일에 (주)민국을 ₩ 23,000에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부채는 없음)의 공정가치는 ₩ 20,000이었다. (주)대한은 (주)민국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주)민국의 회수가능액이 ₩ 15,000으로 추정될 경우, 손상검사 실시에 따른 (주)대한의 동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업권의 장부금액 ₩ 3,000을 우선 감액시킨다.
- ②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③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총액은 ₩ 8,000이다.
- ④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차후에 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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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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