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5년 2번]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반론보도의 청구는 중앙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3. ③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나, 그 비용은 반론보도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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