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5년 12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②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③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④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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