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5년 18번]

甲과 乙의 형사처벌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시민운동가로서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가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乙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후 출소하였다. 甲의 벌금형 확정으로부터는 1년 1개월이 지나고 乙의 출소로부터는 7개월이 지난 현재, 甲과 乙은 6개월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공직선거법
  1. ①甲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2. ②甲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3. ③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4. ④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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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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