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5년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ㄷ.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신청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교정학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ㄹ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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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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