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5년 4번]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2. ②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③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4. ④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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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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