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5년 13번]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②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
  3. ③「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는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다.
  4.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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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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