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5년 2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2. ②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3.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4. ④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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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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