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5년 17번]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 ②공유수면매립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4. ④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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