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6년 1번]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②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240일의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3.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4. ④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1,4).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1을 사용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직선거법 2책형 1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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