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는 19명 미만이 될 수 있다.
- ②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일 수 있다.
- ③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 ④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되,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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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