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3을 득표한 경우에 반환받는 기탁금은 100만원이다.
- ③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2억 4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 ④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가 반환해야 할 기탁금을 넘지 않는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해야 할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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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